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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 및 졸업] (수료생) 연구등록금 고지학기 변경작성자 : 총괄및일반작성일 : 2019.01.29조회수 : 3,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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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수료 후 학위 취득 시까지 최대 4회 납부하는 연구등록금의 4회차분을 논문심사학기에 고지함에 있어 학생들의 혼란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 :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, 전문대학원 석‧박사학위과정 중 2018. 8. 31 이후 수료생 및 일부 경과조치대상자
2. 연구등록금 고지학기 변경내역
학위과정
변경 전
변경 후
일반 및 전문대학원 박사
일반, 특수, 전문대학원 석사
수료 후 1, 2, 3차 학기
및 논문심사학기에 고지
(최대 4회)
수료 후 1, 2, 3, 4차 학기에 고지
논문제출기한 연장자에 경우 논문심사학기에 고지
(최대 1회)
논문제출기한 연장 후
1차 학기에 고지
3. 변경시행일자 : 2019. 2. 28
* 2018학년도 2학기가 논문심사학기여서 4회차분 연구등록금이 고지된 경우, 2019학년도 1학기 에 재고지하지 않습니다.
*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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