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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졸업자격시험] 2020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시행 안내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0.03.10조회수 : 7,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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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신청 및 응시료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 논문 또는 개별연구과제 심사를 준비하는 원생은 심사 당해 학기 초까지, 교과목이수학점으로 졸업을 준비하는 원생은 졸업예정 당해 학기 초까지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 (예 : 2020학년도 1학기에 논문 또는 개별연구과제 심사 예정 또는 2020년 8월 교과목이수학점으로 졸업 예정이라면 2020년 3월까지 합격해야 함)
★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 “정해진 시간 안에 온라인 제출”으로 변경되었음(온라인 제출방식 및 안내는 3.30(월) 공지사항 필히 읽어야 함, 정해진 시간 안에 온라인 미제출 시, 추가응시할 수 없음)
-GRE 등의 문제형식 및 문제유형으로 객관식 문제로 출제 예정임(추후 변경될 수 있음)
(예시) 2020.4.1(수) 오후 6시 시작, 특정 사이트에서 문제풀이 > 6시 50분까지 종료, 특정 사이트에서 제한 시간 안에 답안지 작성(마감시간 후 제출은 인정안됨)
공지사항 링크: http://ilbangrad.hongik.ac.kr/front/boardlist.do?cmsDirPkid=70&cmsLocalPkid=0
★세종캠퍼스는 시험방식 및 운영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
1. 외국어시험 신청 대상자 :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 재학생
※ 휴학생 또는 수료유예생은 응시할 수 없음
★ 대체과목 성적표(TOEIC, TOPIK 등)제출할 학생도 클래스넷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(첨부파일 참조)
2. 시험신청기간 : 2020. 3. 16(월) 09:00 ∼ 3. 18(수) 16:00 클래스넷으로 신청(마감시각 엄수)
3. 신청방법 : 클래스넷 – 외국어 및 종합시험 – 「외국어시험 응시원」 메뉴를 통해 신청(방문제출 없음)
4. 응시료 및 납부방법 - 응시료를 완납하여야 시험 신청이 완료됨
가. 응시료 : 석사과정 과목당 10,000원, 박사과정 과목당 15,000원
나. 응시료 납부 :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로 입금
다. 납부기간 : 2020. 3. 16(월) 09:00 ∼ 3. 18(수) 23:00(인터넷뱅킹 이체)
5. 온라인 제출 날짜 및 시간 : 3월 30일(월) 일반대학원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함
(예시) 2020.4.1(수) 오후 6시 시작, 특정 사이트에서 문제풀이 > 6시 50분까지 종료, 특정 사이트에서 제한 시간 안에 답안지 작성(마감시간 후 제출은 인정안됨)
공지사항 링크: http://ilbangrad.hongik.ac.kr/front/boardlist.do?cmsDirPkid=70&cmsLocalPkid=0
7. 응시취소
가. 클래스넷 – 외국어및종합시험 – 「외국어시험 응시취소원 출력」에서
출력한 후 2020. 3. 24(화) 16시까지 스캔본 제출(joycho@hongik.ac.kr) (추후 접수없음)
나. 응시료 환불을 위해 클래스넷 – 기본정보에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함
다. 이후에는 문제 출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응시료 환불 불가
8. 외국어시험 대체 안내 (성적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)
①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 대체강좌 수강 - 클래스넷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
(연 4회 강좌 개설, 국제언어교육원 ☎02-320-2380)
② 영어 : TOEIC 700점 이상 / TEPS 625점 이상(총점990점 기준), 340점 이상(총점600점 기준)
/ TOEFL IBT 71점 이상
일본어 : JLPT N1급 이상
중국어 : 신HSK 5급 이상
한국어 : TOPIK 4급 이상
- 대체성적 인정 방법: 클래스넷 – 외국어시험 응시원에서 ‘대체과목’을 선택한 후,
해당 성적표(원본)를 2020. 4. 1(수)까지 업무시간 내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(joycho@hongik.ac.kr), 이메일 제목에 “[외국어시험] 학번+이름” 기재해야 함
9. 시험결과 발표 : 2020. 4. 15(수) 예정,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 게시
10. 2018. 9. 1 학칙개정으로 외국어시험 과목이 일부 변경됐으니, 첨부파일의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경과조치
가. 2018. 3. 1 이전 입학생들은 학칙 변경 전 과목으로도 2년간 신청 가능함.
(2020학년도 1학기까지)
나. 2018. 9. 1 입학생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과목으로만 신청해야 함.
▶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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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